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앞서 손 씨는 이 회장 일가를 상대로 "인왕제색도의 8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 있다"며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손 씨는 "조부가 생전에 이병철 회장에게 인왕제색도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빌렸으나. 변제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했다"며 "이후 손 씨의 공동상속을 받은 친척들이 인왕제색도를 이건희 회장에게 매도했는데, 이는 무권리자에 의한 처분행위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하거나 위험할 때 그 불안과 위험을 제거함에 있어 가장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며 "소유권 등을 옮기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유권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손 씨의 소송을 각하했다.
이어 "손 씨는 대한민국 또는 이 회장 등을 상대로 인왕제색도의 인도를 청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다만 둘 중 누구를 상대로 인도청구를 해야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