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71만9500원의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19.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 위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2019. 6.12.경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해임됐다.
이에 C는 평소 알고지내던 피고인에게 연락해 “후배 의사들의 사건이 있는데,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으니 잘 좀 처리되도록, 담당 수사관에게 말을 해달라”는 취지로 위 사건이 D, E, F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되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경 같은 형사과 소속으로 후배 경찰관인 B에게 “지인인 의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변사사건 관련 의사들을 친절하게 조사해주고,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는 취지로 청탁하고, 2018. 8.경에는 “수사 진행상황이 어떠냐.”는 취지로 물어 B를 통해 알게 된 부검결과, 유족의 반응 등 수사 진행상황을 C에게 전달해주었다.
1심 단독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돼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뇌물수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해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