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로이슈 DB)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19.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 위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2019. 6.12.경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해임됐다.
2018. 4.13.경 D,E운영의 G산부인과의원에서 F가 당직의사로서 야간분만 진료를 하던 중 신생아가 사망하게 된 영아 변사사건이 발생하자 D,E,F는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의사인 C에게 경찰관들과의 인맥을 활용해 위 변사사건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처리되도록 해주고 수사상황을 알아봐주는 등으로 도움을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C는 평소 알고지내던 피고인에게 연락해 “후배 의사들의 사건이 있는데,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으니 잘 좀 처리되도록, 담당 수사관에게 말을 해달라”는 취지로 위 사건이 D, E, F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되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피고인은 2019년 3월 12일 오후 9시경 대구 북구에 있는 모 일식당에서 B와 함께 D, E, F, C를 만나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면서, 위 사건들의 수사 과정에서 도움을 주어 고맙다는 명목으로 D, E, F로부터 시가 65,5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는 한편 종이봉투에 들어 있는 500,000원의 현금을 교부받고, 이어서 대구 북구에 있는 한 가요주점 으로 이동해 위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같은 명목으로 D, E, F로부터 시가 15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도우미 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719,5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돼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뇌물수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해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