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는 자연재해 피해 정도에 따라 매매자금 상환기간을 연기하고 이자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농지은행사업 채무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소유(임차) 농지정보의 온라인 원스톱 조회발급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켰다.
이 밖에도 거래기업과의 계약체결 이후 재료비 등 공급원가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계약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키고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했다.
김종성 기획관리실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공사는 국민과 고객의 시각에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외부 고객 대표가 참여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