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 적발 사례[사진제공=경기도청]
이미지 확대보기범죄 유형별로는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52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외국인 불법토지 취득 2명 ▲입주대상 의무사항 위반 1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18명(17명+법인)이다.
수사결과,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사례를 보면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A(64세, 여)는 안양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임야를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는 기획부동산업체 직원으로부터 해당 토지 인근 군부대가 이전할 것이라는 내부 정보 등을 듣고 개발 이후 시세차익을 노리며 투기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매입을 권유하는 등 투기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중국 국적 D(67세, 남)는 수원 소재 문화재보호구역 내 다가구주택을 신고관청에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주택 임차인 진술 등 탐문수사 결과,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에만 거주하고 수원의 다가구주택 5개 호실에 대해 모두 전·월세 임대차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명의신탁을 통해 불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부녀도 적발됐다. 가평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E(65세, 남)는 가평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주택을 2억 3천만원에 매매계약하면서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 더욱이 해당 주택의 실거주자는 딸로, 은행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E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적별 불법 투기 행위 비중은 ▲중국 31명(56.4%) ▲미국 13명(23.6%) ▲캐나다 4명(7.3%) ▲방글라데시 3명(5.5%) ▲일본 2명(3.6%) ▲독일 1명(1.8%) ▲호주 1명(1.8%)인 것으로 확인됐다.
17명이 가담한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사례도 있었다. 기획부동산 법인 대표 H(51세, 여)는 2021년 화성시 소재 임야(면적 1만 3,884㎡)를 3.3㎡당 14만원, 총 5억 8천만원에 매입한 후 매수인 16명에게 3.3㎡당 48만원, 총 20억에 되팔아 7개월간 약 14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그 과정에서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토지거래 허가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매수자들의 계약 지분만큼 해당 필지에 근저당을 설정했으며, 토지분할 시 다른 사람 명의로 허가를 받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추가로 발견돼 관할 수사기관에 이송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취득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