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최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오는 13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게임물 사전심의의무 폐지 청원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해 국내에서 12세∼15세 이용가로 1년 이상 서비스돼온 일부 모바일 게임 이용 등급을 구체적인 이유 설명 없이 일괄 상향 조치하며 게임 이용자들의 반발을 샀다.
게이머들은 같은 해 10월 7일 '온라인·패키지·콘솔·모바일 게임 사전심의 의무를 폐지해 달라'는 국민동의 청원을 올렸고, 청원은 당시 게시 일주일 만에 소관 위원회 회부 조건인 5만 명을 달성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