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은 피고인1에 대한 공소사실 중 증거인멸교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인멸교사죄의 ‘증거’, ‘증거의 타인성’,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방어권의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대법원은 또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인 피고인2가 이후 이 사건 동영상의 존재를 알게 되었음에도 기존에 작성된 보고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피고인1을 다시 수사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직무유기)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2에게 피고인1을 위하여 이 사건 운전자 폭행사건을 일반 폭행 사건으로 축소하려 처리하기로 마음먹고 그에 따라 처리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증명부족). 피고인2가 착오 등으로 인하여 위 사건이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필요해 보이는 적절한 조치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2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특수직무유기)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특수직무유기)죄의 성립 및 고의 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