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 집유 확정

기사입력:2023-11-30 18:55:55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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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2023년 11월 30일 전 법무부 차관인 피고인1(이용구)이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이 사건 동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고 ‘택시에서 내려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깨우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해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1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전부 유죄로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피고인1의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삭제 요청과 피해자의 삭제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1 아닌 자신의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위 동영상을 삭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1에게 증거인멸교사의 범의도 인정되고, 피고인1이 피해자에게 동영상 삭제를 요청한 것은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1에 대한 공소사실 중 증거인멸교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인멸교사죄의 ‘증거’, ‘증거의 타인성’,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방어권의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대법원은 또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인 피고인2가 이후 이 사건 동영상의 존재를 알게 되었음에도 기존에 작성된 보고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피고인1을 다시 수사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직무유기)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2에게 피고인1을 위하여 이 사건 운전자 폭행사건을 일반 폭행 사건으로 축소하려 처리하기로 마음먹고 그에 따라 처리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증명부족). 피고인2가 착오 등으로 인하여 위 사건이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필요해 보이는 적절한 조치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또 허위공문서 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부분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보고서가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2에게 허위공문서작성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이 사건 보고서가 허위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한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증명부족)며 이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2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특수직무유기)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특수직무유기)죄의 성립 및 고의 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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