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16년 6월 중순경 피해자에게 “임신을 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낙태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2017년 4월경 피해자에게 “지난 번 임신했을 때 낙태를 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했다. 결혼한 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없어 언니 호적에 올렸다. 아이 양육비 및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아이 양육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년 6월 중순경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하여 그 무렵 출산한 사실이 없었고, 2017년 5월 22일 네팔 국적의 C와 혼인해 2019년 10월 9일 아들 1명을 출산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12월 19일경 피해자에게 전화해 “아이 양육비 및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말해 피해자를 기망했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 양육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 때부터 2022년 5월 16일경까지 총 89회에 걸쳐 합계 9988만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언니나 형부가 없고 수술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님에도) 언니 남편이 다쳐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1,500만 원을 송금 받기도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친언니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도 하는 등 오랜 시간 동안 피해자를 기만하면서 그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