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왼쪽에서 다섯번째, 장웅요 세관장)은 관세청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10개 기업에 AEO공인증서를 수여하고 기념촬영.(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이미지 확대보기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2005년 세계관세기구(WCO)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채택한 민·관협력제도로 세관당국으로부터 안정성을 공인받은 업체를 의미하며,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기업의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심사 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공인하고 있다.
AEO로 선정된 기업은 관세조사 면제, 과태료 경감,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 통관, 수출입 검사비율 축소,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생략 등 다양한 관세행정 상의 혜택을 받는다.
또한 AEO기업에는 세관공무원인 기업상담전문관(AM,Account Manager)이 지정되어 통관 및 물류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1:1 컨설팅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장웅요 부산세관장은 “AEO 공인을 지속적으로 유지·갱신하기 위해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협조해 준 업체에 감사를 표하며, 높은 물가와 세계 각국의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어려운 무역환경 속에서도 AEO 공인이 기업들의 좋은 경쟁력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면서 “부산세관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AEO 기업의 원활한 수출입 활동과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