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2년 6월 12일 오전 7시 20분경 불상지에서, 전 연인 관계인 피해자 B와 2021년 9월경 결별했음에도, 재차 만나자고 요구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8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3회에 걸쳐 통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화를 걸어 전화벨 소리와 부재중 전화 표시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했다.
동시에 2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와의 불륜 관계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말해 피해자를 협박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수단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기간도 상당기간 이어졌고 그동안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13년 1월 2일 이후부터는 피해자에게 일절 연락하지 않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