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결별 피해자 스토킹하고 협박 벌금 900만 원

기사입력:2023-11-28 10:37:02
(사진=로이슈DB)

(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14일, 결별한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전화하거나 카카오톡·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피해자와의 불륜 관계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2023고단3296).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2년 6월 12일 오전 7시 20분경 불상지에서, 전 연인 관계인 피해자 B와 2021년 9월경 결별했음에도, 재차 만나자고 요구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8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3회에 걸쳐 통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화를 걸어 전화벨 소리와 부재중 전화 표시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3년 1월 2일경까지 15회에 걸쳐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 부호, 음향 등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동시에 2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와의 불륜 관계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말해 피해자를 협박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수단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기간도 상당기간 이어졌고 그동안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13년 1월 2일 이후부터는 피해자에게 일절 연락하지 않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69.71 ▲8.02
코스닥 768.98 ▲6.85
코스피200 341.74 ▲1.0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2,724,000 ▼58,000
비트코인캐시 432,300 ▼800
비트코인골드 29,640 ▼130
이더리움 3,208,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4,950 ▼10
리플 707 0
이오스 633 ▼1
퀀텀 3,141 ▼1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2,783,000 ▼16,000
이더리움 3,210,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4,960 ▲30
메탈 1,240 ▼1
리스크 1,053 ▼6
리플 708 ▲1
에이다 475 ▲1
스팀 22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2,700,000 ▼80,000
비트코인캐시 431,800 ▼200
비트코인골드 29,240 0
이더리움 3,208,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4,950 ▲50
리플 708 0
퀀텀 3,114 0
이오타 16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