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준환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체모를 이용한 검사의 경우, 모발검사를 우선 시행하고 추가로 다리털 등 다른 부위의 체모를 이용하여 검사를 하게 된다. 모발검사는 머리카락의 주요 성분인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에 점착된 마약류 성분을 검출하기 위해 시행한다. 모발은 1개월에 1cm 가량 자라기 때문에 길이에 따라서는 최대 1년 안팎의 기간 내에 마약류를 투약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염색, 탈색 등을 진행하면 케라틴 구조가 깨지면서 마약류 검출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러한 때에는 모발 외의 체모를 이용해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체모는 상대적으로 염색이나 탈색을 진행할 가능성이 적고 완벽하게 인멸하는 것도 힘들어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다리털 등을 통해 마약류가 검출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케라틴 성분으로 구성된 손톱, 발톱을 채취하여 검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다만 모발 외 체모나 손톱, 발톱을 이용할 경우 휴지기가 존재하고 성장 속도도 일정하지 않아 마약류의 정확한 투약 시기를 추정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채취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감정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설령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하더라도 재판에서 ‘무죄’를 받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혈액검사는 주로 정밀검사가 필요할 때 진행하게 된다. 최근 1년간 투약한 약물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가영 로이슈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