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불법 도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불법 도박 사이트의 홍보를 위한 불법 OTT서비스, 불법 웹툰 미리보기 서비스, 성인 사이트 운영 등 다른 불법 행위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 도박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불법 도박을 한 사람은 우리나라 형법에 의거해 처벌된다. 형법 제246조에 따르면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장을 개장한 대가로 도박을 하는 자로부터 입장료·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불법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을 뜻한다. 도박행위를 통하여 불법 이익을 얻을 목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영리의 목적이 있으면 실제적 이익을 얻었는지의 여부는 관계없이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특징이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익은 모두 추징, 몰수되는 것이 원칙이다. 범죄 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동시에 의율 될 수 있다. 또 해외 원정 도박을 목적으로 국내의 외국간 송금업무에 대해 금융기관 등을 통한 외환거래가 아닌 무등록 송금업무를 진행 할 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 가능하다.
즉,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자, 운영에 가담한 자, 도박행위를 실제 행한 자 등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도박 횟수, 판단의 규모, 상습성에 따라 금전적 피해는 물론 중독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어 “불법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거나 회원 관리 등 단순한 업무만 했을지라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며 “만약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 경찰조사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