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성행, 도박개장죄 및 범제단체조직죄 적용 시 가중처벌

기사입력:2023-11-23 15:50:00
최근 온라인상에서 불법 도박이 성행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3년도 사이버 도박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검거된 혐의자 중 85%에 달하는 사람들이 도박행위자 등 수요자로 나타났다.
특히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불법 도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불법 도박 사이트의 홍보를 위한 불법 OTT서비스, 불법 웹툰 미리보기 서비스, 성인 사이트 운영 등 다른 불법 행위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 도박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불법 도박을 한 사람은 우리나라 형법에 의거해 처벌된다. 형법 제246조에 따르면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사이트를 직접 제작하고 운영했다면 도박개장죄로 처벌 가능하다. 도박 도박을 하는 장소 및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형법 제247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회원 관리나 홍보 등 부수적인 업무를 담당했을 때도 공범으로 인정되어 처벌된다.

여기서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장을 개장한 대가로 도박을 하는 자로부터 입장료·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불법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을 뜻한다. 도박행위를 통하여 불법 이익을 얻을 목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영리의 목적이 있으면 실제적 이익을 얻었는지의 여부는 관계없이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특징이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익은 모두 추징, 몰수되는 것이 원칙이다. 범죄 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동시에 의율 될 수 있다. 또 해외 원정 도박을 목적으로 국내의 외국간 송금업무에 대해 금융기관 등을 통한 외환거래가 아닌 무등록 송금업무를 진행 할 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 가능하다.
즉,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자, 운영에 가담한 자, 도박행위를 실제 행한 자 등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도박 횟수, 판단의 규모, 상습성에 따라 금전적 피해는 물론 중독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법무법인 AK 안종오 대표 변호사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전력이 있다면 금융시장의 질서를 크게 저해한다고 보아 죄질이 무겁게 평가된다”면서 “특히 도박개장죄는 영리적인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지만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적용되어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면 이를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거나 회원 관리 등 단순한 업무만 했을지라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며 “만약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 경찰조사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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