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 및 변호인은 "교도관 J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J가 적법한 공무수행 중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법원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J가 교정직 공무원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 중이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범행수법, 동기,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고, 피해 공무원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이후에도 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는 피해 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피해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범행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죄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공무원의 말에 다소 흥분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