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교도소 내 민원처리 불만 이유 교도관 상해 징역 1년6월

기사입력:2023-11-22 09:31:47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11월 10일 교도소 내에서 자신이 제기한 민원 처리과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정직 공무원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2년 10월 27일 오후 1시 40분경 대구교도소 기결1팀 사무실에서 교도관인 피해자 J(50대)에게 “M에게 등 부위를 폭행당했다”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CCTV 녹화영상을 확인하고 M이 피고인 옆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M의 다리가 피고인의 등 부위를 스쳤을 뿐,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자 격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부위를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질서 유지와 수용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교도관 J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J가 적법한 공무수행 중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법원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J가 교정직 공무원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 중이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범행수법, 동기,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고, 피해 공무원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이후에도 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는 피해 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피해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범행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죄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공무원의 말에 다소 흥분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6.74 ▲20.41
코스닥 863.19 ▲6.37
코스피200 363.65 ▲2.6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363,000 ▼20,000
비트코인캐시 675,500 ▼1,500
비트코인골드 46,550 ▲20
이더리움 4,670,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40,400 ▼150
리플 734 0
이오스 1,138 ▲4
퀀텀 5,850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489,000 ▼6,000
이더리움 4,677,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40,450 ▼110
메탈 2,414 ▼11
리스크 2,393 ▲5
리플 735 ▲1
에이다 663 ▲2
스팀 39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389,000 ▲38,000
비트코인캐시 676,000 0
비트코인골드 46,480 0
이더리움 4,673,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40,440 ▼140
리플 734 ▲1
퀀텀 5,840 ▲10
이오타 32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