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실태' 점검 추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시각에서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실태 특정감사 시행 기사입력:2023-11-21 16:45:21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는 다음달 1일까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 접근성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실태’ 특정감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23년 연간 감사계획에 따른 것으로 도는 지난해 10월 도민감사관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주제를 선정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공공건물 등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도움을 받아 복지, 건축, 안전 등 소관분야 실무중심 현장전문 도민감사관과 함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운영 실태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감사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 시설 가운데 지난해 장애인 등 편의시설이 설치된 2,109개소와 2015년 7월 이후 생활환경 예비인증을 받은 785개소다. 공원, 음식점, 공연장, 예식장, 병원, 학교, 도서관,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이 해당되며 장애인 출입구, 전용 주차구역, 점자블록, 점자 안내판 등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과 생활권이 보장되고 있는지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특정감사 주제를 발굴해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이 74.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977.74 ▲5.55
코스닥 782.51 ▲2.78
코스피200 399.29 ▲0.4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567,000 ▼270,000
비트코인캐시 672,000 ▼1,500
이더리움 3,462,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22,880 0
리플 2,996 ▲8
퀀텀 2,70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700,000 ▼300,000
이더리움 3,466,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22,890 ▼10
메탈 915 ▲6
리스크 537 ▼1
리플 2,997 ▲8
에이다 823 0
스팀 17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580,000 ▼250,000
비트코인캐시 669,500 ▼3,500
이더리움 3,460,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22,870 ▲50
리플 2,998 ▲14
퀀텀 2,700 ▼14
이오타 22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