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졌다면 가중처벌 받는다

기사입력:2023-11-21 14:08:14
사진=김세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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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오해와 불신이 쌓여 갈등을 빚는 경우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서로를 탓하는 발언을 주고받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일이지만 그 내용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명예훼손이다.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로,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다.
명예훼손 범죄의 특이한 점 중 하나는 범죄가 발생한 공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세계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을 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일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의 불법성이 사실을 적시했을 때보다 더 크다고 판단해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명예훼손을 저지를 때 성립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저지르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의 처벌이 강한 이유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면 그 파급력이 매우 크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받을 고통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유명인이 악플러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아 명예훼손이라고 하면 공인, 유명인만을 대상으로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법률상 명예훼손의 객체는 신분, 직업에 관계없이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 그 누구라도 타인의 공공연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실제로 온라인 게임을 하며 상대방에게 무심코 내 뱉은 말 한마디, 다른 유저를 저격하는 내용의 댓글 한 줄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되어 수사를 받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YK 김세현 변호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소 부정적인 언행이나 평가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인격이나 신분, 공공의 지위 등에 피해를 주는 내용이 아니라면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처벌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법률 지식이 전무한 사람이 충분한 근거를 들어 혐의를 벗어나기란 쉽지 않으며 설령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욕죄 등 다른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는 문제다. 따라서 현실 또는 온라인 상에서는 항상 언행을 주의해야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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