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다음 달부터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가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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