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행정 효율화와 종이문서 감축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의 자치법규 공포 절차를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에 따라 자치법규의 공포 절차는 공포문 전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도교육청은 소관 조례와 교육 규칙을 공포하기 위해 교육감의 전자결재 후 공포문 원본에 교육감 수기 서명과 도교육청 직인을 날인해 비전자문서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100개 이상의 공포문에 전자결재, 수기 서명 등 업무 중복이 발생하고, 수기 서명 공포문 관리에 따라 최소 3장에서 100여장이 넘는 비전자(종이)문서를 생산, 관리하는 어려움이 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공포문 결재, 서명, 직인 날인을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처리하는 데 반해 시·도교육청 전자문서시스템은 해당 기능을 구현하지 못해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비효율성을 해결하고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협업해 전자문서시스템 기능을 개선해 자치법규 공포 절차 시 중복 업무를 방지한다.
이를 통해 종이문서 감축, 비전자문서 관리 업무를 개선하고 타 시·도교육청의 행정 효율화를 높이는 데 앞장선다.
도교육청 이미용 행정관리담당관은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공포 절차를 개선해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과 ‘전자정부법’에 따른 업무 효율화를 높일 수 있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10월 시범 운영을 거쳐 개선 공포 절차를 진행하고 타 시·도교육청에 공포 절차 개선 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 공포 절차 개선···행정 효율화 선도
전자문서시스템 기능 개선 및 종이문서 감축 등 기사입력:2023-11-15 16:55:5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77.27 | ▼2.21 |
코스닥 | 722.52 | ▼7.07 |
코스피200 | 341.49 | ▲0.2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948,000 | ▲67,000 |
비트코인캐시 | 589,000 | ▲2,500 |
이더리움 | 3,370,000 | ▲6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390 | ▲290 |
리플 | 3,348 | ▲17 |
이오스 | 1,355 | ▼2 |
퀀텀 | 3,550 | ▲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788,000 | ▼197,000 |
이더리움 | 3,371,000 | ▲7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360 | ▲240 |
메탈 | 1,282 | ▲5 |
리스크 | 785 | ▲6 |
리플 | 3,346 | ▲16 |
에이다 | 1,118 | ▲8 |
스팀 | 222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970,000 | ▲130,000 |
비트코인캐시 | 589,000 | ▲2,500 |
이더리움 | 3,370,000 | ▲7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340 | ▲240 |
리플 | 3,351 | ▲22 |
퀀텀 | 3,570 | ▲20 |
이오타 | 347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