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단 둘만 있는 cctv 가 없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들은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피해자들의 진술의 근거가 되어 주는 여러 간접증거들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메신저, 통화녹음도 간접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병원진단서, 정신과 진료기록도 범죄를 증명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증거들을 활용하여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높은 진술뿐만 아니라 진술의 증거가 되는 간접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치유의봄 홍찬양 변호사는 “ 피해자의 경우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많은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