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 한 업체에서 경리로 입사한 피고인은 2018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모두 241회 차례에 걸쳐 3억 2406만원을 뺴돌려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창원지법 거창지원 2022. 12. 24. 선고 2022고단71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상적인 지출로 보이도록 거래기록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고 피해자 휴대전화로 입금 내역 문자 발송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 범행수법도 불량한 점, 피고인은 횡령죄로 2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해 동종 및 이종범죄로 1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2억 2100만 원 상당을 재입금해 실제 횡령 피해액은 약 1억 원 상당인 점, 2022. 8.부터 2023. 9.까지 합계 1,87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피고인이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