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환경운동연합은 9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가해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확정했다며 반겼다.
대법원은 가해 기업들이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번 판결은 민사상 피해를 제조·판매사인 RB(과거 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이 배상할 것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에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옥시를 비롯한 가해기업의 책임이행 또한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드러난지도 벌써 12년이 되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옥시의 피해배상은 지난 2016년 당시 폐손상 1,2단계 피해자들에게 머물러 있다. 그 마저도 검찰수사와 시민사회의 대대적인 불매운동이 있고 나서였다.
참사의 원인을 알수없던 초기에는 ‘폐섬유화’ 증상을 중심으로 피해판정을 시작했는데, 이후 2021년까지 피해구제특별법이 개정되며 천식 등으로 인정질환이 확대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기업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개별적 민사소송 과정에서 제품사용의 직접증거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책임이행은 그렇게 공전을 거듭해왔다.
가해기업들이 언제까지 숨어있을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2023년이 저물어가는 상황에도 기업들의 태도는 달라진게 많지않다. 애경산업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과 피해지원의 기반인 분담금 추가납입을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고, 옥시또한 가습기살균제 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종국성 보장’만을 외치고 있다.
CMIT/MIT 원료로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SK·애경·이마트 등은 배상의 전제조건인 형사재판에서도 우리는 죄가 없다고 우격다짐 하고있다. 기업들은 책임이행을 미루며 더 이상 숨어서는 안된다. 여전히 늘어만가는 피해자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 손배 사건 첫번째 승소확정 대법 판결 환영
기사입력:2023-11-09 17:42:0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9.79 | ▲3.18 |
코스닥 | 721.86 | ▲4.62 |
코스피200 | 338.79 | ▲0.5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7,662,000 | ▼54,000 |
비트코인캐시 | 526,000 | ▼2,500 |
이더리움 | 2,611,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990 | 0 |
리플 | 3,148 | 0 |
이오스 | 1,036 | ▼2 |
퀀텀 | 3,107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7,730,000 | ▲38,000 |
이더리움 | 2,613,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970 | ▼10 |
메탈 | 1,188 | ▲1 |
리스크 | 778 | ▲2 |
리플 | 3,146 | ▼3 |
에이다 | 1,003 | ▲4 |
스팀 | 219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7,670,000 | ▲60,000 |
비트코인캐시 | 527,500 | 0 |
이더리움 | 2,609,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000 | ▲20 |
리플 | 3,149 | ▲1 |
퀀텀 | 3,097 | ▼10 |
이오타 | 302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