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임 전 대표는 카카오벤처스 대표 재직 시절인 2015년 초 성과급의 70%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회사와 성과보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카카오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2015년 12월 성과보수 계약을 '보상 비율을 44%로 낮추고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성과급 전액을 지급한다' 내용으로 변경됐다.
이 계약에 근거해 임 전 대표는 최소 600억에서 최대 800억 원의 성과급을 달라고 주장했다.
임 전 대표가 주장하는 성과급은 2012년 케이큐브벤처스의 초대 대표를 맡을 당시 조성한 약 115억원 규모의 1호펀드인데, 해당 펀드는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사인 두나무에 투자하면서 상당한 이윤을 창출했다.
하지만 카카오벤처스는 성과급 지급 약정 체결 당시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지급을 보류했다.
이에 대해 임 전 대표 측은 "카카오벤처스는 김 전 의장이 100% 지분을 가진 1인 회사였으며 계약 체결 당시 그의 승인을 통해 주주총회 결의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카카오 측은 임 전 대표가 최소 직무수행 기간인 4년을 채우지 못했으며, 성과보수 변경 계약시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재판부는 "성과보수 변경계약은 직무수행 기간과 무관하게 성과급 44%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데, 변경 계약과 관련해서는 결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임 전 대표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