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 건너던 아동 충격 상해 징역 6월

기사입력:2023-11-07 08:46:03
울산지법·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울산지법·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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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3년 10월 27일 승용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동을 충격해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23고합250).
피고인은 2023년 4월 6일 오후 1시 56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양산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B아파트 방향에서 초등학교 정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됐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된 도로이면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고 횡단보도 전 일시정지를 해 어린이나 보행자의 통행을 확인하고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횡단보도 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더던 피해자아동(7·남)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넘어진 피해아동의 발목을 역과했다.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아동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화상(3도, 2도) 등 상해를 입게했다.

1심 재핀부는 범행장소와 범행 경위, 피해아동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아동은 상해를 입어 피부이식술을 시행했고 향후 6개월 내지 1년간 흉터 재건 시술 필요 여부 및 운동장애 발생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경과를 지켜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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