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된 도로이면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고 횡단보도 전 일시정지를 해 어린이나 보행자의 통행을 확인하고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횡단보도 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더던 피해자아동(7·남)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넘어진 피해아동의 발목을 역과했다.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아동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화상(3도, 2도) 등 상해를 입게했다.
1심 재핀부는 범행장소와 범행 경위, 피해아동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아동은 상해를 입어 피부이식술을 시행했고 향후 6개월 내지 1년간 흉터 재건 시술 필요 여부 및 운동장애 발생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경과를 지켜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