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영화촬영제작비 횡령하고 사기 행각 등 대표 징역 3년6월

기사입력:2023-11-01 11:52:24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3년 10월 19일 영화촬영 제작비 횡령, 숙박비, 의전차량비 미지급, 임금 미지급 등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2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5,700만 원을 횡령했으며, 임금 등 1억 원을 미지급해 업무상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1866, 2022고단2057병합, 2022고단2214병합 등).
또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6,000만 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횡령금 57,150,61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2,515,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1,880만 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648만 원을 각 배상하라고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

피고인은 CF 광고, 영화촬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1. 7. 26.부터 같은 해 9. 27.까지 피해자 H가 연출감독을 맡고, 자금을 조달해 자신의 대학교 졸업작품으로 제작하기로 한 영화의 총감독을 담당하면서 영화촬영의 전반적인 계획수립, 촬영 일정진행 및 자금집행 업무를 총괄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1년 8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위 영화촬영 제작비 명목으로 계좌로 송금된 1억 2000만 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1년 8월 11일 오후 9시 36분경 부산의 불상지에서 J에게 개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해 그 때부터 2021년 10월 21일까지 모두 51회에 걸쳐 합계 57,150,610원을 사적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했다.

피고인은 총 16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등 합계 1억353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가가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년 6월 초순경 경남 김해시의 한 카페에서 피해자 P에게 "고위층에 있는 아는 친척이 있다. 돈을 보내주면 택배 대리점을 수임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르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택배 대리점을 수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은 2021년 2월 27일경 피해자 U에게 전화해 "내 굴착기에 ‘틸트 로테이터’ 기기를 장착해주면 장착 완료 즉시 현금으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기기를 장착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3,14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이어 호텔을 관리하는 피해자 Y를 기망해 2021년 7월 10일경부터 8월 17일경까지 호텔 방을 이용하고 식음료를 제공받는 등 합계 1875만4180원 상당의 서비스를 받고도 그 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또 피해자로부터 "의전차량 비용을 빌려주면 나중에 숙박비와 함께 정산하겠다"고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좌로 720만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피고인은 행사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대표인 피해자 AC에게 전화해 "광고촬영을 진행할 예정인데, 촬영지 답사를 위한 차량을 렌트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해 2021년 7월 16일까지 총 60회에 걸쳐 합계 2460만6280원 상당을 편취했다.

피고인은 2021년 6월 18일 메시지로 피해자 J에게 “AE 주스 업체의 제안으로 브랜드 광고연출 감독을 맡게 되었다. 광고에 사용될 댄스 퍼포먼스 창작과 광고출연 등 협업이 필요하다. 너를 포함한 댄서 15명이 투입될 예정이고, 2021. 8.
17.경까지 1,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해 총 8회에 걸쳐 합계 2851만7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

피고인은 웹드라마의 대본을 집필하고, 제작에 필요한 인원을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모집 공고를 올리면서 촬영에 필요한 연출부, 촬영부, 제작부를 직접 섭외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E로부터 차량파손 보증금, 촬영팀 임금 1,880만 원, 피해자 F로부터 의상대여비, 촬영비용, 이틀간 임금 등 648만 원, 피해자들(스태프 7명)로부터 임금 미지급 합계 908만 원, 피해자 D로부터 숙박비 251만5000원, 트럭에 대한 엠보싱 작업(내부방음 작업) 대금 150만 원 미지급하고 재산상 이익을 각각 편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24.62 ▼28.38
코스닥 855.06 ▼15.31
코스피200 370.58 ▼4.0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730,000 ▼130,000
비트코인캐시 649,000 ▲1,500
비트코인골드 47,750 ▼120
이더리움 4,190,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9,040 ▼30
리플 721 ▲3
이오스 1,131 ▲3
퀀텀 5,125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771,000 ▼69,000
이더리움 4,196,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9,070 ▼30
메탈 2,710 ▲16
리스크 2,810 ▲7
리플 721 ▲2
에이다 677 ▲8
스팀 380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739,000 ▼70,000
비트코인캐시 649,000 ▲2,000
비트코인골드 47,180 0
이더리움 4,189,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39,000 ▼60
리플 721 ▲2
퀀텀 5,145 ▲10
이오타 29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