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개정안은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커지고, 상법상 미실현손익 상계 금지에 따라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이 어렵다는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개안은 보험회사의 ①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②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③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연계되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험회사의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해지고,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