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지난 18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 최저임금인상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근로자 평균가계지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24년도 기장군 생활임금액을 11,283원으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2023년 기장군 생활임금액 11,008원보다 275원(2.5%)이 늘어난 금액으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423원(14.43%)이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기장군 및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기장군 도시관리공단)과 군으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이다. 다만,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자와 임금총액이 생활임금 기준을 상회하는 공무직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된다.
2024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군은 10월 중 적용대상과 결정액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기장군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전 세계적인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혹한기의 장기화로 어려움에 직면한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기본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며 “생활임금 인상이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증가로 이어져,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2024년 기장군 생활임금, 최저임금(9,860원)보다 높은 11,283원 결정
기사입력:2023-10-20 15:49:3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04.42 | ▼117.32 |
| 코스닥 | 901.89 | ▼24.68 |
| 코스피200 | 565.40 | ▼16.5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1,143,000 | ▼552,000 |
| 비트코인캐시 | 715,500 | ▼6,500 |
| 이더리움 | 4,909,000 | ▼2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180 | ▼220 |
| 리플 | 3,302 | ▼31 |
| 퀀텀 | 2,501 | ▼2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1,078,000 | ▼663,000 |
| 이더리움 | 4,910,000 | ▼3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200 | ▼260 |
| 메탈 | 588 | ▼4 |
| 리스크 | 260 | ▼4 |
| 리플 | 3,301 | ▼30 |
| 에이다 | 785 | ▼8 |
| 스팀 | 110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1,010,000 | ▼580,000 |
| 비트코인캐시 | 715,000 | ▼9,500 |
| 이더리움 | 4,905,000 | ▼2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170 | ▼230 |
| 리플 | 3,300 | ▼31 |
| 퀀텀 | 2,503 | ▼13 |
| 이오타 | 191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