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십년지기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조사 결과 A씨는 6년 전 이혼한 지 얼마 안된 전처의 이름이 B씨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친구목록에 뜬 것을 보고 두 사람을 불륜관계로 의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당시 B씨는 당뇨병 등으로 발기되지 않아 불륜관계가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성관계한다고 말을 바꾸자 A씨는 오해를 사실로 확신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피고인은 근거 없는 오해와 질투를 참지 못한 채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오며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적시했다.
한편,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형량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