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2년 12월 26일 오후 3시 15분경 어린이집 유희실에서 당시 수 명의 영아들이 교사들과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체육 수업의 일환으로 자신의 순번에 따라 차례로 앞으로 나가서 썰매 타기 활동을 하고 있었기때문에, 이동 과정에서 다른 영아들과 부딪치거나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움직임을 잘 살펴 활동을 하고 활동을 마친 영아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자신의 자리에 앉도록 지도하는 등 사고 예방 및 위험 방지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다른 영아들의 활동 모습을 카메라 촬영하기 위해 뒷걸음친 위 활동을 마친 후 제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돌아다니다 피고인 뒤에 서 있던 피해아동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그대로 위 피해 아동의 몸 위로 넘어지면서 위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몸 밑으로 깔려 넘어지게 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 아동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것도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 아동의 보호자(조모)에게 대략적인 사고경위와 병원을 방문할 것을 권유하는 등 나름대로 조치를 취한 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오랜기간 보육교사 근무 중 본 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