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승범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 소송만 따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데 외도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외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다만 배우자를 피고에 포함하지 않고 상간자만 상대로 소송을 할 경우에는 위자료 액수가 줄어들 수 있다.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파탄책임에 대한 입증으로 상간녀, 상간남이 유책 배우자와 만나는 동안에 상대가 결혼했다는 걸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우자 외도를 인지한 후 감정을 삭이지 못해 폭행을 휘두르거나 신상정보가 특정되도록 글을 올려 상간행위를 알리게 되면 폭행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감정에 치우친 행동 보다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상간녀, 상간남 등의 고의‧과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데다가, 불법적 증거 수집으로 인해 되려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