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범죄, 폭행·협박 없어도 성립한다

기사입력:2023-10-13 14:53:22
사진=고병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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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성추행, 성폭행 등 직장 내 성범죄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민단체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절반이 넘는 57.5%의 응답자가 직장내성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실제 피해를 입은 사례를 살펴보면 여성근로자이거나 비정규직처럼 고용안정성이 부족한 상황일수록 직장 내 성범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범죄 사실이 밝혀진 후 불이익을 당할 것을 염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직장 내 성범죄는 직장 내에서 직위 등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사람이 하급자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폭행이나 협박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만들지 않아도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이처럼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규정된 폭행, 협박 등을 사용하지 않은 직장 내 성범죄에는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규정에 따르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적인 고용-피고용 관계인 사용자-근로자 관계는 물론 직장 상사-부하직원 관계라 하더라도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보호, 감독을 주고받는 관계이므로 업무상 추행이 성립한다.

업무상 추행에서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는데 가해자의 지위나 권세 등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상사가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말하며 추행을 저질렀다면 이것도 위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 의사가 완전히 제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따지지 않고 인정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위력의 성립 범위가 넓은 편이다.

추행이 인정되는 범위도 상당히 넓다. 강제로 입맞춤을 하거나 가슴, 엉덩이 등 세간에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라고 생각하는 부위를 만지는 것뿐만 아니라 머리를 쓰다듬거나 어깨, 팔 등을 만지는 행위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참고로 업무상 위계나 위력을 이용하여 간음하는 자도 처벌 대상이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YK 고병수 변호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나 간음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이나 강간에 비해 처벌 수위가 약하기 때문에 직장 내 성범죄를 심각하지 않게 여기곤 한다. 하지만 해당 혐의가 직장 내 성범죄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라도 폭행, 협박 등을 사용해 형법상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면 처벌이 가중된다. 또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범죄라 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보안처분까지 내려지게 되므로 절대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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