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부산식약청)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적용업체 등을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부산·울산·경남권역 해썹 현장 설명회’를 10월 12일과 10월25일 총 2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해썹 적용업체의 주요 위반사례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해썹 적용 또는 적용 희망 업체의 식품안전관리 수준 향상과 해썹 심사관·지도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2023년 해썹 정책 방향 및 주요 위반사례 안내 ▲해썹 평가 기준 및 선행요건 관리 개선방안 공유 ▲질의응답과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식약청, ‘2023년 하반기 부산·울산·경남권역 해썹 현장 설명회’
기사입력:2023-10-11 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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