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텔레그램 마약판매 조직 ‘MS연합’은 텔레그램 내 수 개의 마약판매 채널을 개설하여 각 채널에 ‘MS’라는 공통된 채널명을 사용, 동일한 메트암테타민(일명 '필로폰') 소분 및 포장 방식을 통해 던지기 방식으로 전국을 무대로 불특정 다수에게 필로폰을 유통 중인 대규모 마약판매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3년 1월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MS연합’의 국내 유통 총책 역할을 하는 D로부터 ‘필로폰 광고 및 배달일을 할 생각이 있냐’라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부터 마약류 판매 채널인 텔레그램 ‘매미킴동현 후기, 공지’ 채널을 관리, 운영하고 위 채널을 보고 연락한 마약류 구매자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피고인은 같은해 6월 13일경까지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채널을 직접 운영하면서 필로폰 판매 광고글과 필로폰 사진을 게시했다.
이 과정에서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소개를 받은 H로부터 필로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2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전자지갑 주소로 송금받고 필로폰 0.5g이 은닉되어 있는 ‘대구 동구 I’의 주소를 위 H에게 알려주어 H가 필로폰 0.5g을 수거해갈 수 있게 했다. 또 피고인의 차량에서 필로폰 약 0.1g을 가열해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거나 투명지퍼백에 든 필로폰 폰 약 0.4g을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했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하던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않는 등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던 부분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