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텔레그램 마약류채널 운영 판매·투약 징역 3년6월

기사입력:2023-10-06 09:05:37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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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2023년 9월 15일 텔레그램 먀악류 채널을 운영하면서 필로폰을 광고·판매하고 투약·소지한 범행으로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1498).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35만5700원[= 270,000원(필로폰 0.5g의 매매로 인한 수익금) + 85,700원(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0.1g의 통상 거래 가액]의 추징 및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된 아이폰12미니 휴대전화 1개, 압수된 비닐포장지 1개를 각 몰수했다.

텔레그램 마약판매 조직 ‘MS연합’은 텔레그램 내 수 개의 마약판매 채널을 개설하여 각 채널에 ‘MS’라는 공통된 채널명을 사용, 동일한 메트암테타민(일명 '필로폰') 소분 및 포장 방식을 통해 던지기 방식으로 전국을 무대로 불특정 다수에게 필로폰을 유통 중인 대규모 마약판매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3년 1월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MS연합’의 국내 유통 총책 역할을 하는 D로부터 ‘필로폰 광고 및 배달일을 할 생각이 있냐’라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부터 마약류 판매 채널인 텔레그램 ‘매미킴동현 후기, 공지’ 채널을 관리, 운영하고 위 채널을 보고 연락한 마약류 구매자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피고인은 같은해 6월 13일경까지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채널을 직접 운영하면서 필로폰 판매 광고글과 필로폰 사진을 게시했다.

이 과정에서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소개를 받은 H로부터 필로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2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전자지갑 주소로 송금받고 필로폰 0.5g이 은닉되어 있는 ‘대구 동구 I’의 주소를 위 H에게 알려주어 H가 필로폰 0.5g을 수거해갈 수 있게 했다. 또 피고인의 차량에서 필로폰 약 0.1g을 가열해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거나 투명지퍼백에 든 필로폰 폰 약 0.4g을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일반 국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통신망에 마약을 광고하고, 조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마약을 판매하는 행위는, 이로 인해 일반 대중에 마약이 널리 퍼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일반적인 마약범죄의 경우보다 엄중한 처벌을 통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하던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않는 등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던 부분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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