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시행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의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2023-10-05 17:01:29
기장군은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특별 단속을 시행하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 기장군)

기장군은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특별 단속을 시행하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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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지난 9월 한 달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 지원과 교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등하교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불법주정차로 인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 주변의 불법주정차 차량은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리고 보행로를 가로막아 안전사고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

이에 군은 2학기 개학시기에 맞추어, 지난 한 달간 관내 22개 초등학교 주요 통학로에서 등교 및 하교 시간에 고정식 단속장비(CCTV) 및 CCTV 탑재 차량을 활용하여 집중단속을 시행했다.

또한 불법주정차에 대한 군민의식 개선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대군민 캠페인도 병행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특별 단속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은 중점 단속 구역으로써 상시점검 대상이다”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보장하고 불법주정차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기장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발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해 왔으며,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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