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지방분해 시술로 화상 입게한 피부관리실 원장 집유·벌금

기사입력:2023-10-05 10:03:0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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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12일 의료인아 아님에도 복부 등 지방분해 시술을 위해 분사식 주사기(제품명Comfort-in) 를 이용해 데옥시콜산이 함유된 슬림에이브이를 약 60회에 걸쳐 주입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을 입게 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피부관리실 원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288).
또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Comfort-in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슬림에이브이 등 제품을 주사하여 지방분해 시술을 하는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의료인의 아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봤다.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실제로 위와 같은 위험이 현실화하여 시술 대상자가 상해를 입는 결과가 초래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영리 목적 무면허의료행위의 기간과 규모, 그 내용,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업무상과실치상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9년 5월 11일경 피부관리실 D 부산점을 방문한 G(40대)에게 3회 시술비용 90만 원을 받고 복부 및 허리부위 지방을 분해·제거하는 시술을 해주기로 하고 2등급 의료기기인 분사식 주사기(제품명 Comfort-in/사용설명서에 주의사항으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기재)를 이용해 지방의 유화 및 용해작용이 있는 성분인 ‘데옥시콜산’(deoxycholic acid)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슬림에이브이/상처가 있는 부위 등에는 감염 등 위험)을 위 G의 복부 부위에 1회 약 60번 반복해 주입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해 2020년 11월 7일경까지 ‘D 부산점’ 및 ‘D 강남점’에서 서비스를 이용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의 지방분해 등 시술을 했다.
앰플에 포함된 ‘데옥시콜산’은 지방의 유화 및 용해작용이 있는 성분으로 피부 부위에 주사할 경우 궤양과 괴사를 유발할 수 있고, 과량을 투여하거나 투여 지점 사이의 간격을 좁혀 주사하는 경우 이상 반응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의료인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에게 이를 투여해서는 안됨에도, 만연히 분사식 주사기를 이용해 데옥시콜산이 함유된 슬림에이브이를 약 60회에 걸쳐 주입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에 다발성1도 및 2도 화상을 입게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상당수의 증거들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단독재판부는 주식회사 N과 H에 대한 압수·수색은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는 절차를 거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위법하다며 증거 배제결정을 했다. 또 수사보고(고소인 이외 피의자들로부터 시술받은 사람들과 통화) 및 첨부된 문자메시지 캡처사진도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증거 배제결정을 했다.

하지만 D부산점에 대한 압수·수색은 당시 그곳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M에게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고 그의 참여하에 적법하게 집행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 부분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위와 같이 배제된 증거들을 제외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해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자신의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그와 같이 그릇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피고인의 지방분해 시술행위의 방법과 그 위험성의 정도, 시술행위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한 점, 그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위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이나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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