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그런 뒤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자, 운전석으로 이동해 15km정도 떨어진 곳까지 택시를 운전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했다.
이어 피고인은 2021년 11월 17일 오후 11시 50분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농로에서 절취한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을 뜯어 내어 수리비가 226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했다.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은 결국 찾지 못했고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음주운전은 기소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은 운전자인 피해자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비록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은 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