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술취해 택시운전자 폭행하고 택시 절취·손괴 징역 1년6월

기사입력:2023-10-04 13:32:20
(사진=창원지법)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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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9월 21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택시를 몰고가 내비와 블박을 손괴하고 도주한 범행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절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합374).
피고인은 2021년 11월 17일 오후 11시 8분경 창원시 성산구 부근 도로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한 피해자(60대) 운전의 택시의 조수석 뒤쪽 문을 열어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목적지 지정없이 전진할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에게 “니 마음대로 운전 하냐, 이 개XX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했다.

그런 뒤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자, 운전석으로 이동해 15km정도 떨어진 곳까지 택시를 운전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했다.

이어 피고인은 2021년 11월 17일 오후 11시 50분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농로에서 절취한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을 뜯어 내어 수리비가 226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했다.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은 결국 찾지 못했고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음주운전은 기소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은 운전자인 피해자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비록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은 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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