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말소 시 증명책임 소재·별도로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여부

기사입력:2023-10-04 15:34:00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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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말소 시 증명책임 소재·별도로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

판시사항을 보면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말소에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무자) 및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다.(소극)

이와함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경우,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하려면 위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다.(소극)

대법원의 판결요지는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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