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웅중앙지법 판결] 참존 김광석 전 회장, '아들 회사 부당대여' 1심서 징역 3년 실형 선고

기사입력:2023-10-04 15:30:21
서울중잉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잉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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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화장품 전문업체 참존의 설립자였던 김광석 전 회장이 아들이 운영하는 관계사에 2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부당대여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지난달 14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 회복가능성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김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전 회장은 장남이 대표로 있던 아우디 판매사 '참존 모터스'와 람보르기니 판매사 '참존 임포트' 등 계열사 3곳이 경영난에 시달리자 2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대여해 주고, 이들 회사가 금융기관 등에 진 채무를 담보해 주기 위해 참존 사옥에 근저당권을 설정하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회장은 회사를 설립하고 오랜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총괄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계열사의 재정상황이 극도로 악화돼 자립 불가능할 상황에 처하자 합리적인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거나 대여액수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만연히 2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대여해줬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대여금 중 상당 부분이 변제가 되지 못한 채 계열사들은 사실상 폐업했고, 이로 인해 참존의 재정 상황 또한 심각하게 악화돼 결국에는 사옥이 매각됐다"며 "투자회사들에 의해 김 전 회장의 경영권까지 빼앗겨 참존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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