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
이미지 확대보기사실 피고인이 E와 체결한 전세계약은 허위로 체결한 계약이었고, 첨부한 재직증명서는 피고인이 부산교도소에 수감중인 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허위 사실이 기재된 서류였으며 전세대출이 실행디ㅗ면 이를 인출해 공범들과 분배 후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전세보증금에 충당할 의사가 없었고 이자와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공모에 따라 은행 대출담당자인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년.11월 17일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E 명의 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했다.
(2023고단399) 피고인은 2023년 2월 18일 0시 30분경 피해자 Q가 운영하는 부산 해운대구 소재 주점에서 종업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합계 192만 원 상당의 주유, 안주,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2023고단1158) 피고인은 2023년 1월 21일 오전 5시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세트, 접객원 봉사, 노래방 사용료 등 총 71만 원 상당의 재물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상싱 이익을 취득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여러차례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중에 반복해 지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