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3년 3월 5일 오후 8시 7분경 경산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하행선 방향 83.4km 지점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40대) 운전의 승합차가 차선을 비켜주지 않아 진로를 방해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의 후방에서 상향등을 3회 켜고, 피해자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피해자 차량의 옆을 주행하면서 경음기를 1회 눌렀다.
계속해 피해자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상향등을 켜자 화가 나,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급감속한 후 약 3초 만에 급제동함으로써 위 피해자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A와 동승자인 여성 피해자 C(30대)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7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2차사고로 이어져 다른 차량 운전자들의 생명과 신체에도 큰 위험을 최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