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지난 여름철 악취 민원급증시기(8월 28일~ 9월 22일) 약 4주간 악취발생사업장 18곳을 점검한 결과 환경관리 기준 위반 7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학제품 제조업 등 다양한 악취 배출원과 주거지가 인접한 김해 진영․본산리‧부곡‧유하동, 창원 국가산단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대상 사업장은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악취농도가 높은 지역과 악취 민원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대기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 훼손 방치 등이다.
이들 위반업체 중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체는 수사 후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며, 나머지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에 즉시 통보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취하도록 조치했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 고통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낙동강유역환경청, 악취발생사업장 7곳 적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체는 수사 후 고발 조치 기사입력:2023-09-27 09:55: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04.42 | ▼117.32 |
| 코스닥 | 901.89 | ▼24.68 |
| 코스피200 | 565.40 | ▼16.5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1,229,000 | ▼550,000 |
| 비트코인캐시 | 716,000 | ▼6,500 |
| 이더리움 | 4,918,000 | ▼2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190 | ▼230 |
| 리플 | 3,305 | ▼30 |
| 퀀텀 | 2,503 | ▼1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1,100,000 | ▼748,000 |
| 이더리움 | 4,911,000 | ▼4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190 | ▼270 |
| 메탈 | 588 | ▼4 |
| 리스크 | 262 | ▼2 |
| 리플 | 3,305 | ▼30 |
| 에이다 | 787 | ▼8 |
| 스팀 | 110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1,170,000 | ▼540,000 |
| 비트코인캐시 | 715,500 | ▼9,000 |
| 이더리움 | 4,917,000 | ▼2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190 | ▼220 |
| 리플 | 3,305 | ▼28 |
| 퀀텀 | 2,516 | 0 |
| 이오타 | 191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