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 처가 갈등으로 인한 이혼, 명절 뒤 늘어난다… 부당한 대우에 대처하려면

기사입력:2023-09-30 10:00:00
사진=이원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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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왕래를 하지 못했던 친지들과 오랜만에 만나 회포를 풀 수 있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는 사람도 있지만 여느 때보다 긴 연휴 기간 동안, 과도한 가사 노동과 장거리 운전 등에 시달릴 생각에 한숨부터 나오는 사람도 있다. 평소라면 가볍게 넘어갈 언쟁도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는 커다란 갈등으로 번지기 쉬우며 이혼이라는 엄청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가족 구성원들의 배려가 필요하다.
실제로 명절은 시댁, 처가 갈등이 극에 달하기 쉬운 기간으로, 해마다 명절 뒤에는 변호사를 찾아 이혼 상담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곤 한다. 오죽하면 법조계에서는 ‘명절이혼’이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다. 명절이혼의 특이한 점을 꼽으라면 혼인 당사자들의 갈등 못지 않게 고부갈등, 장서갈등이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고부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장서는 장모와 사위의 관계를 말한다.

시댁, 처가 구성원과의 갈등은 민법에서도 인정하는 재판상 이혼 원인이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시부모나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은 이를 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라면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수준의 폭행이나 협박, 모욕 등을 말한다.

고부갈등, 장서갈등이 단순한 말다툼 수준에 그치거나 배우자가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개입하여 혼인을 유지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면 시부모님, 장인어른, 장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배우자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개입하지 않고 오히려 직계존속의 편을 들며 심지어 부당한 대우를 하는 데 앞장선다면 그 증거를 모아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판례에서는 단순히 명절 스트레스만으로 법정 이혼 사유를 인정하기보다는 장시간에 걸쳐 모욕, 괴롭힘 등이 있었거나 폭행, 상해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고부갈등, 장서갈등으로 인한 이혼을 인정하고 있다. 시댁, 처가 갈등으로 인해 이혼하게 되었다면 혼인 파탄의 사유를 제공한 사람, 즉 갈등을 빚은 시부모나 장인어른, 장모 등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로엘법무법인의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우리나라는 효(孝)를 중시하는 문화가 있으며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공경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 시댁, 처가와의 갈등을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갈등이 벌어져야만 한다.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증거 수집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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