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이슈] 아워홈, 플라스틱 가림막 재활용해 ‘순환 자원화’ 힘 모은다 外

기사입력:2023-09-25 09:46:52
[로이슈 편도욱 기자]
푸드케어&케이터링 아워홈(대표 구지은)은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전국 식당에 설치됐던 가림막을 회수, 순환 자원화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아워홈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및 (사)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협회와 함께 3자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원활한 가림막 회수 및 재활용 체계를 구축, 실행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22일 아워홈 마곡 본사에서 열린 3자 업무협약식에는 금동일 아워홈 안전경영총괄과 박광규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장, 양철영 (사)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협회 사무국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가림막 회수, 운반, 재활용 등 순환 자원화를 위한 전 과정은 물론 가림막 분리 배출 홍보 활동, 성과 분석, 정부 정책 홍보 등을 공동 실행한다. 플라스틱 가림막을 소각하거나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하여 순환 자원화시키게 되면 이산화탄소 및 폐기물 배출량 감축, 재생 원료 사용을 통한 생산 비용 절감 등 효과를 볼 수 있다.

아워홈은 수도권 주요 점포에서 사용했던 가림막 회수를 시작으로 전국 점포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회수된 플라스틱 가림막은 (사)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협회로 전달되며 방음벽, 가전제품 내외장재 등으로 재활용된다.

금동일 아워홈 안전경영총괄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식당에 비치됐던 방대한 양의 가림막을 재활용하고 탄소중립사회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돼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아워홈은 전사적 역량을 모아 폐기물 등 순환 자원화에 앞장설 계획이며, 많은 기업들이 순환 자원에 관심을 갖고 함께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워홈은 기업 차원에서 자원 순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아워홈 계룡공장은 식품업계 최초로 ‘폐기물 매립 제로’ 국제 검증 최우수 등급인 플래티넘을 획득했다. 아워홈 계룡공장은 두부와 식빵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제품 생산에 따른 식물성잔재물 등 배출된 폐기물을 퇴비, 사료, 대체연료로 재활용했다. 앞서 계룡공장은 제빵 및 콩류 가공 부산물 등을 가축 먹이와 사료 원료로 자원화시켜 환경부로부터 '순환자원 인정서'를 획득한 바 있다.
◆아이더, ‘퀀텀 에어로 쉴드(AERO Shield)’ 출시

아웃도어 패션 브랜드 아이더는 발을 따뜻하게 보호하면서 투습 효과로 쾌적함까지 선사하는 기능성 등산화 ‘퀀텀 에어로 쉴드(AERO Shield)’를 출시했다.

‘퀀텀 에어로 쉴드’는 투습이 필요한 곳은 유지하고 한기를 차단해야 하는 곳은 단열 내장재를 적용해 따뜻함을 지켜주는 에어로 쉴드(Aero Shield)가 사용된 기능성 등산화다. 가을, 겨울철 장시간 야외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발 시림을 방지해 쾌적하고 따뜻하게 아웃도어를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고어텍스 인비저블 원단이 적용되어 방수 및 투습 기능이 뛰어나며 일반 고어텍스보다 부드러운 착용감과 경량성을 제공해 가볍고 편안하다. 스포츠카의 덕트(DUCT) 구조에서 착안한 에어로 덕트(AERO DUCT) 디자인이 원활한 습기 배출을 돕고 착지 시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선사한다.

하이퍼붐 미드솔과 트램폴린 구조 힐로 편안한 쿠셔닝과 효율적인 에너지 리턴을 제공해 장시간 걸어도 발에 전해지는 피로감이 적다. 신발 앞머리 TPU 사출 토캡으로 발가락 보호는 물론, 우수한 내마모성을 자랑하는 엑스그립(X-Grip) 아웃솔이 장착되어 다양한 지형과 환경에서도 안전한 보행이 가능하다. 색상은 블랙, 베이지, 라이트 올리브 3가지로 만나볼 수 있다.
‘퀀텀 에어로 쉴드 Z’는 고어텍스 시애틀 원단이 적용되어 뛰어난 방수 및 투습 기능을 자랑한다. 더욱 강화된 머드가드 설계로 흙이나 먼지 등으로부터 쉽게 오염되지 않으며 발을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 색상은 다크 베이지와 블랙 2가지로 출시됐다.

◆울산 개별주택가격 공시

울산시는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6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대상은 울산 소재 단독·다가구·다중주택 중 건물이 신·증축, 대수선, 용도 변경되거나 토지가 분할·합병된 주택 399호다.

가격은 주택 건물과 토지를 통합 평가해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에 대한 각종 조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와 부담금 부과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자료, 복지 정책 등의 수혜 자격 기준으로 활용된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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