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의사의 진단상 과실 유무 판단 기준·의사의 선관주의 의무의 의미에 대해 丙이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하여 乙의 하지마비에 영향을 주었는지 등을 심리하여 丙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甲 병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등을 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丙이 선택한 치료방법에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
판시사항은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이와함께 허리통증으로 甲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乙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공의 丙이 요추 자기공명영상(L-spine MRI) 검사를 시행하여 ‘척추 경막외 혈종’ 등이 확인됨에도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하면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는데, 乙이 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 甲 병원 응급실에 다시 내원하여 수술을 받았으나 하지가 마비되어, 乙과 乙의 가족이 甲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이 선택한 치료방법에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다.
대법원의 판결요지는 먼저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기초하여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의사가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기초하여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아울러 허리통증으로 甲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乙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공의 丙이 요추 자기공명영상(L-spine MRI) 검사를 시행하여 ‘척추 경막외 혈종’ 등이 확인됨에도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하면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는데, 乙이 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 甲 병원 응급실에 다시 내원하여 수술을 받았으나 하지가 마비되어, 乙과 乙의 가족이 甲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이 乙의 요추 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 척추 경막외 혈종을 쉽게 진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丙이 이를 진단하지 못하였다면 그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지, 乙의 상태에 비추어 보았을 때 丙이 선택한 보존적 치료가 적절한 조치였는지, 더불어 전원조치를 할 때 척추 경막외 혈종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전원 병원 의료진이나 乙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 또는 설명하였는지, 丙이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하여 乙의 하지마비에 영향을 주었는지 등을 심리하여 丙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甲 병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등을 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丙이 선택한 치료방법에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하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법원 판결] 의사의 진단상 과실 유무 판단 기준·의사의 선관주의의무의 의미
기사입력:2023-09-22 16: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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