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지인과 막걸리 나눠 마시다 무차별 폭행 살인 징역 15년

피고인, '피해자가 자해 하거나 자살' 주장하며 공소사실 부인 기사입력:2023-09-21 13:48:39
(사진=창원지법)

(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9월 14일 지인과 막걸리를 나눠 마시다 무차별 폭행으로 살해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023고합73).

피고인은 피해자 B(60대·남)와 수년전부터 인력사무소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평소 술자리를 같이 하며 어울렸으나 업무 관련 의견차이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2022년 하반기에 4건의 112 신고가 접수되는 등 상호간의 다툼이 잦았다.

피고인은 2023년 1월 20일 오후 7시 48분경부터 다음날 오전 1시 48분경까지 사이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막걸리를 나눠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불상의 이유로 격분, 양손으로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 흔들며 실랑이를 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 회에 걸쳐 발로 밟아 오른쪽 갈비뼈 5개(2~6번), 왼쪽 갈비뼈7개(2~8번), 복장뼈를 골절시킴으로써 호흡을 곤란하게 하거나, 무차별 폭행으로 체내 과다출혈로 저혈량성 쇼크와 경막하출혈 및 지주막하출혈을 일으켜 뇌기능 정지를 야기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호흡을 곤란하게 해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하게 했다.
피해자는 2023년 1월 21일 오전 6시 53분경 피고인의 집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119소방대원 및 경찰 출동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었다. 마트 CCTV영상에 의하면 전날 저녁에 마트에서 막걸리를 살 때만해도 피해자의 얼굴에 별다른 상흔이 확인되지 않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는 스스로 벽에 머리를 박거나 하천에 빠져 자살했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했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 또는 폭행치사죄에 해당할 뿐이다(①주장).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더라도, 피고인은 범행 당시 치매를 앓고 있었으므로 심신상실에 해당하여 책임능력이 없거나 심신미약에 해당한다(②주장)"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몸통 등에 대하여 무차별적 폭행을 가한 뒤 방치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치매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당시 치매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의사들의 의견에 의하면, 피고인의 치매정도가 중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일상생활 수행 능력에서의 어려움은 없어 보이고 일상적인 의사소통세서의 어려움도 없어 보인다고 판단해 이 부분 주장역시 배척했다.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의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이고(형법 제10조 제2항),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 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늘어놓으면서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고만 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31.90 ▲21.25
코스닥 797.56 ▲0.27
코스피200 374.20 ▲2.9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379,000 ▼309,000
비트코인캐시 528,000 ▼1,000
비트코인골드 36,270 ▲20
이더리움 4,526,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31,810 ▼260
리플 834 0
이오스 804 ▲1
퀀텀 3,623 ▼1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299,000 ▼361,000
이더리움 4,523,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31,760 ▼270
메탈 1,515 ▼12
리스크 1,470 ▲25
리플 833 ▼1
에이다 577 ▼4
스팀 276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369,000 ▼311,000
비트코인캐시 527,500 ▼500
비트코인골드 35,560 0
이더리움 4,526,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31,840 ▼230
리플 833 ▼1
퀀텀 3,640 0
이오타 22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