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피싱용' 허위 계좌 개설, 은행 부실 심사했다면 업무방해죄 아냐..

기사입력:2023-09-20 17:01:42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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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은행에 계좌 개설을 신청할 때 예금거래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범행에 활용했더라도, 은행 직원이 부실하게 심사해 계좌가 개설된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월 31일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인천지법으로 환송했다.

A 씨는 2020년 8월 2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 계좌를 허위로 신청해 금융기관 담당 직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 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법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OTP기기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 및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타인의 체크카드를 보관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이 금융거래의 목적이나 접근매체의 양도의사에 관해 서면으로 허위 답변을 기재하고 이를 믿은 직원들이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준 행위만으로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업무가 방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이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피고인이 인식한 범죄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일부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단순히 예금거래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고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요구 등 추가적인 확인조치 없이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이는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며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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