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해 약정서 기재 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위탁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는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되며 연말까지는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의무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및 소액계약 기준, 벌점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정부, 납품대금 연동제 내달 4일 시행... 연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기사입력:2023-09-19 13:40:4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7,019.70 | ▲125.47 |
| 코스닥 | 834.82 | ▲7.70 |
| 코스피200 | 1,114.10 | ▲23.8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183,000 | ▼192,000 |
| 비트코인캐시 | 348,000 | ▼600 |
| 이더리움 | 3,642,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680 | ▲70 |
| 리플 | 1,942 | ▲3 |
| 퀀텀 | 1,295 | ▲1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199,000 | ▼204,000 |
| 이더리움 | 3,641,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660 | ▲80 |
| 메탈 | 411 | ▲2 |
| 리스크 | 372 | ▼1 |
| 리플 | 1,942 | ▲2 |
| 에이다 | 319 | ▲3 |
| 스팀 | 77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210,000 | ▼150,000 |
| 비트코인캐시 | 348,200 | ▼500 |
| 이더리움 | 3,644,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1,650 | ▲30 |
| 리플 | 1,944 | ▲3 |
| 퀀텀 | 1,292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