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성기능 장애 소문낼 것처럼 협박하고 폭행 아내·장모 각 벌금형

기사입력:2023-09-19 12:14:09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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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3년 8월 25일 이혼 재판중인 남편(사위)에게 성기능 장애가 있다며 회사 등에 소문을 낼 것처럼 협박하고 의자 등을 던져 폭행한 범행으로 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장모)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아내)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2023고정1).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B와 피해자 C는 2021년 1월경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피해자도 반소를 제기해 현재 이혼재판중이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모친이다.
피고인 B는 2021년 9월 22일 오후 8시경 신혼집에서 피해자가 성기는 장애를 숨기고 결혼했다며 피해자에게 “니 고추병신이라고 내가 확 다 소문낼거야. 니 그래갖고 사회생활 하는지 보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직장이나 지인에게 피고인이 성기능 장애가 있다며 소문낼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고인 A는 이 과정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식탁의자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에 맞히고 계속해 빨래 건조개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계속해 피해자가 성기능 장애를 숨기고 딸과 결혼했다며 피해자에게 “이왕 이렇게 우사 당했고 이판사판이다. 이판사판이라 이제 엄마도. 어! 온데 다 올릴거야. 잘못했다고 빌어"라고 말해 마치 피해자의 직장이나 지인에게 피고인이 성기능 장애가 있다고 소문낼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각 협박의 점에 관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협박행위 또는 협박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 A의 특수폭행 점에 관해서는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아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소문을 내거나 인터넷에 게시할 생각이 없었고 이후 실제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협박죄의 고의는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아 피고인들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를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가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와 빨래 건조대를 던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며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판시 사실은 모두 증명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협박죄의 사실관계 잩체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와 피해자의 이혼 관련 갈등이 고조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의 고지를 했고, 피고인 A도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아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했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협박죄에 있어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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