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무단횡단 보행자 충격 사망케 한 운전자 항소심도 무죄

기사입력:2023-09-19 08:50:53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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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박원근·이봉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9월 7일 보행자 신호기가 적색인 횡단보도를 걸어가던(무단횡단) 피해자(80대·여)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항소를 기각해 피고인(50대·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2노1081).

원심(울산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2022고단2030판결)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지점에 보행자가 무단횡단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수 있었고, 달리 이러한 신뢰의 원칙이 배제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좌측 1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으로 인해 피고인의 시야가 제한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차량을 지나 피고인의 정면 횡단보도를 건널 당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으로 표시된 경우는 보행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길을 건너서는 아니되므로, 운전자로서는 이러한 횡단보도에서 보행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하지 아니하리라고 기대함은 당연하고, 보행자가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뛰어나오리라는 것까지 미리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893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407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22년 2월 5일 오전 6시 55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양산시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울산방면으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됐다. 그곳은 보행자와 횡단보도가 있는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기가 적색인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K80대·여)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6. 11:02경 부산시 서구에 있는 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현장은 보행자신호등 및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제한속도 70km의 왕복 6차로 도로의 횡단보도 상이고, 위 횡단보도 바로 옆에는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육교가 따로 설치되어 있다. 해당 영상에서 사고 당시까지 해당 횡단보도를 건넌 사람은 피해자가 유일하다.

울산지법 한윤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정상신호에 따라 제한속도 70km의 범위 안에서 교통흐름에 맟주어 정상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차량에 앞서 1차로를 주행하던 별건 자동차로 인하여 피고인이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적색 보행신호 동안에 건너편 3개 차선을 무단횡단해 와 갑자기 피고인 주행 차선에 나타나는 사람이 존재하지는 않을 것이라 신뢰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를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피고인 차량에 앞서 1차로를 주행하던 별건 차량이 갑자기 정차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당시 위 별건 차량 또한 사실상 피해자 바로 앞에서 급제동한 것인 점, 피고인 차량이 별건 차량 뒤에 인접해 시속 70km의 제한 속도 안에서 2차로로 따라오고 있었고 피해자를 바로 시야에 두었던 1차로 상의 별건차량과 달리 별건 차량에 가려 피해자를 볼 수도 없었던 피고인의 입장에서, 당시 짧은 시간 안에 급제동하고 있는 별건 차량이 어떠한 상황에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측하여 최선의 대응을 취하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시간적으로나 반응능력의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앞서 든 정황만을 들어 이러한 신뢰의 원칙을 배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보기 어렵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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