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인정되는 정서적 아동학대, 구체적 판단 기준은?

기사입력:2023-09-19 09:00:00
사진=이동현 변호사

사진=이동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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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수업 중에 “성관계는 좋은 것, 많이 해봐야…”라고 말한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수업시간 중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적인 발언을 해, 학생들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정서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아동에 대한 폭언, 체벌 등 아동의 훈육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만연했던 행위들은 현재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로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가혹한 체벌 등 명확하게 아동학대로 평가할 수 있는 케이스도 있는 반면, 고등학교 교사 A씨의 발언과 같이 ‘아동학대’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정서적 아동학대 케이스들도 다수 존재한다.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정서적 아동학대’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대표적으로는 잠을 재우지 않는 것, 언어폭력, 형제나 친구와의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등이 있다. 정서적 아동학대를 저지른 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 더앤의 아동학대 전담팀에서 활동하면서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다수의 아동, 청소년 관련 사건들을 수행하고 있는 이동현 변호사는 “정서적 아동학대 처벌조항을 두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으나, 헌재는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하여 구체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전하며, “결국 정서적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고의성’에 있다.”고 전했다.

또한 “법관은 아동과의 관계, 구체적 행위 태양, 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행위의 장소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한다. 이처럼 법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아동학대 케이스에 있어서는 사건 초반에 당해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경위를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에 설명하고,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혹시라도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섣불리 사과하거나 인정하기보다는 아동학대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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