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피의자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안을 심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정안은 중대범죄자에 대해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지난 12일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으며, 이날 법사위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회, 법사위 개최... 범죄자 ‘머그샷’ 법률 제정안 심사
기사입력:2023-09-18 09: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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