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범죄 집단에 단순 개입만으로도 혐의 인정 될 수 있어

기사입력:2023-09-13 09:53:46
사진=김한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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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경찰청이 공개한 2020년 기준 특수강간(준) 범죄자 구속 및 불구속 상황에 따르면 총 364명으로 파악됐다. 또한 특수강간으로 구속된 소계는 90명, 현행범 체포 건수는 5명, 긴급체포 건은 23명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강간죄 가운데서도 특수강간 혐의는 공범의 조력 아래 성폭행이 이뤄졌다는 부분에서 그 죄질을 나쁘다고 보아 더욱 강력하게 처벌된다.
먼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명시된 특수강간의 경우,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법령에 따르면 특수강간죄는 일반 강간죄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했을 때 혐의가 인정되지만, 특수강간죄는 흉기나 그 밖에 위험이 될 만한 물건을 지닌 채로 혹은 2인 이상이 합동해 강간을 저질렀을 때 성립된다. 이에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되는 반면, 특수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된 처벌을 받는다.

일반적인 특수강간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2인 이상의 ‘합동’ 여부를 밝히는 데 있다. 여기서 합동이란 시간적, 장소적으로 실행 행위에 있어 협동 관계를 구축했을 때 성립된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흉기란 “사람을 살상할 특성을 갖춘 총, 칼과 같은 물건”을 의미하고,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살상용이 아닌 일반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 가위 · 유리병 · 각종 공구 ·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고 밝힌 바 있다.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참조 )

나아가 특수강간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보안처분이 부과된다. 보안처분은 보통 성범죄자에게 적용되는 부가적 처분이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한편 3인 이상의 모임에서 불미스러운 추행, 성폭행 등이 벌어졌을 때,망을 보거나 방관하는 등 같은 장소에 없던 이들도 피해자의 고소로 특수 강간 혐의에 연루될 수 있다.

이때 피의자들의 진술이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신빙성이 낮을 수 있고, 증거를 남기려고 한 행동이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아예 사건 자체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만일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됐거나 피해를 보게 됐더라도 초기 경찰 단계에서부터 대응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범죄를 공모한 사실이 없거나 범죄 집단의 기망에 의해 같은 자리에 동석했을 경우에도 적법한 증거 자료와 일관된 진술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 또는 무고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선상에 올랐다면 승소 전략을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법률 조력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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