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 야경.(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1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3. 23. 선고 2018가단61434 판결)은 손해배상(의)소송에서 " 피고는 원고 B(현장에 있었음) 에게 11,428,571원, 원고 C, D에게 각 5,285,7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발생일인 2018. 2. 21.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2. 3.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의 조치로 인하여 망인이나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위자료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위자료는 망인에게 15,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위 금액은 원고들에게 망인의 위자료를 배분하고 원고들의 각 위자료를 포함했다.
피고가 망인의 경과를 관찰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급차로 망인을 G병원에 이송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G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심정지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도 원심은, 피고가 망인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했을 때 망인의 혈압, 맥박, 호흡수 등을 측정하지 않았고, 망인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았으며, 택시를 불러 망인이 즉시 탑승할 수 있게 하거나 구급차를 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송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행위는 일반인의 처지에서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된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피고가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명할 수 있으나, 이때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정도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는 점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1402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10562 판결 등 참조).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의료사고의 과실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 C(이하 '망인')는 2018. 2. 21. 감기몸살 증상이 있어 원고 D과 함께 피고 의원에 내원했다. C는 오전 11시 10분경 피고 의원에서 비타민C 20㎖를 섞은 아미노산 영양제인 트리푸신 250㎖(총 270㎖)을 주사를 통해 투여받기 시작했고, 그 동안 E(항생제) 1g, 덱타손주(스테로이드 제재) 5㎎도 주사로 투여받았다.
C는 수액을 투여받던 중 오전 11시 40분경 호흡곤란을 일으켜 수액 투여가 중단되었다. 피고는 청진기 등을 이용하여 C의 호흡곤란 원인을 천식으로 파악하고, 덱사메타손(스테로이드 제재) 5mg을 주사로 추가 투여했다.
C가 그 후에도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자, 피고는 C와 원고 D에게 ‘택시를 타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전원을 권고했다. C는 피고로부터 전원권고를 받은 후 환자대기실에 앉아 있다가 옆으로 쓰러지듯 눕고 10초 후 다시 일어나 앉았다가 옆에 있던 원고 D의 부축을 받고 피고 의원을 걸어나왔다.
C는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2019. 12. 20.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