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불성실한 진료 이유 의사 손배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3-09-12 12:13:02
대법원 청사 야경.(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청사 야경.(사진=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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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8월 18일 피고의 잘못으로 인해 망인이 사망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면서도 호흡곤란이 발생했을때 혈압 등을 측정하지 않고 이송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8. 15. 선고 2022다306185 판결).

1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3. 23. 선고 2018가단61434 판결)은 손해배상(의)소송에서 " 피고는 원고 B(현장에 있었음) 에게 11,428,571원, 원고 C, D에게 각 5,285,7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발생일인 2018. 2. 21.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2. 3.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의 조치로 인하여 망인이나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위자료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위자료는 망인에게 15,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위 금액은 원고들에게 망인의 위자료를 배분하고 원고들의 각 위자료를 포함했다.
원심(2심 대구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2나309014 판결)은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가 망인의 경과를 관찰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급차로 망인을 G병원에 이송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G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심정지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도 원심은, 피고가 망인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했을 때 망인의 혈압, 맥박, 호흡수 등을 측정하지 않았고, 망인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았으며, 택시를 불러 망인이 즉시 탑승할 수 있게 하거나 구급차를 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송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행위는 일반인의 처지에서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된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피고가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명할 수 있으나, 이때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정도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는 점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1402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10562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망인이 피고 의원에 내원했다가 주사를 투여 받은 후 전원 권고를 받고 피고 의원을 부축 받아 걸어 나왔다면, 원심이 들고 있는 것처럼 망인의 혈압 등을 측정하지 않았다거나 이송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행위만으로 피고가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의료사고의 과실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 C(이하 '망인')는 2018. 2. 21. 감기몸살 증상이 있어 원고 D과 함께 피고 의원에 내원했다. C는 오전 11시 10분경 피고 의원에서 비타민C 20㎖를 섞은 아미노산 영양제인 트리푸신 250㎖(총 270㎖)을 주사를 통해 투여받기 시작했고, 그 동안 E(항생제) 1g, 덱타손주(스테로이드 제재) 5㎎도 주사로 투여받았다.

C는 수액을 투여받던 중 오전 11시 40분경 호흡곤란을 일으켜 수액 투여가 중단되었다. 피고는 청진기 등을 이용하여 C의 호흡곤란 원인을 천식으로 파악하고, 덱사메타손(스테로이드 제재) 5mg을 주사로 추가 투여했다.

C가 그 후에도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자, 피고는 C와 원고 D에게 ‘택시를 타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전원을 권고했다. C는 피고로부터 전원권고를 받은 후 환자대기실에 앉아 있다가 옆으로 쓰러지듯 눕고 10초 후 다시 일어나 앉았다가 옆에 있던 원고 D의 부축을 받고 피고 의원을 걸어나왔다.
C는 피고 의원을 나온 후 5분이 지나지 않아 피고 의원 건물 앞에서 주저앉아 쓰러졌고, 119 구급차로 G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다.

C는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2019. 12. 20.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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